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78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4호의2[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7.17>삭제
|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13.1.15> |
|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의 방법(제58조제1항 관련) 1.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가. 성능검사의 시작 1) 성능검사기관은 검사대상시설이 검사신청서류와 일치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2) 성능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검사신청인에게 부적합통지를 하여야 한다. 3) 검사기관은 성능검사 중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미만으로 낮아져 성능검사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중단하고, 검사신청인에게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이상이 된 후 다시 성능검사를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검사기간 및 검사횟수 1) 검사기간 : 성능검사를 위하여 설치한 오수처리시설의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이상이 된 날부터 6개월간 실시하되,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50일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검사횟수 : 성능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은 월 1회 실시하되, 마지막 달에는 시료를 3회(아침·점심·저녁) 채취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다. 수질분석 1) 시료 채취 : 오수처리시설의 시료는 최종 방류구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2) 수질분석 항목 가) 처리시설용량 50㎥/일 미만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 나) 처리시설용량 50㎥/일 이상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및 총대장균군수 3) 수질분석방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라. 성능검사의 결과 판정기준 검사기관은 채취한 시료의 수질분석 결과가 모두 검사신청서에 적힌 처리수수질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적합 판정을 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 마. 서면심사에 의한 성능검사 검사기관이 영 별표 6 비고 제2호에 따라 서면심사에 의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처리용량 및 처리효율이 같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실제 성능검사 결과, 구조도 및 처리효율 산출자료 등을 검토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재질검사 가. 시험편(試驗片)의 제작 시험편은 재질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중에서 검사기관이 임의로 지정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로부터 채취한다. 나. 재질시험방법 1) 폴리에틸렌(PE) 제품(재활용 제품을 포함한다)은 한국산업규격(KS) M 3604-1ㆍM 3604-2(재활용 폴리에틸렌제 정화조 구성부품)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제품의 유리섬유 함유량은 한국산업규격(KS) M ISO 1172(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의 섬유 함유율 측정방법)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구조물의 두께는 몸체의 상부·측면(좌, 우, 앞, 뒤)·하부와 개별 칸막이에 대하여 각각 측정하고, 그 밖의 항목은 한국산업규격(KS) F 4803(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제 정화조 구성부품)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 재질검사 결과 판정 검사기관은 재질검사의 결과가 별표 12 제2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기준에 맞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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