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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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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0건 · 보관 7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강우 시 미처리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4.7.17>삭제
별표 제7호배수설비의 설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분뇨의재활용을위한장비및시설의설치·관리기준[제4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 기준(제5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성능검사 및 재질검사의 방법(제5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준수사항[제5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6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6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허가또는등록의수수료[제7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토지 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공하수도(공사, 유지, 변경, 폐지)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강우시 미처리하수 측정·기록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방류수수질 등의 검사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기술진단전문기관)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7기술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8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9기술진단 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점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7호배수설비 설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배수설비 설치제외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배수설비 설치제외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폐쇄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준공검사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비정상운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운영기구 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분뇨(재활용, 재활용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분뇨 재활용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분뇨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이행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분뇨수집ㆍ운반업 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과징금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성능검사, 재질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시료채취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재질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분뇨수집ㆍ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2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총괄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하수관로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맨홀 및 물받이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펌프시설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2하수저류시설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처리시설의 구조 및 처리능력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하수관로 공사 관계자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물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분뇨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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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3. 1. 5.>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49조제1항제1호, 제9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분뇨수집ㆍ운반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분뇨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해당 조항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49조제1항제1호허가취소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2호
1)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6개월
2)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허가취소
다.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3호경고허가취소
라.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4호
1) 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함부로 버린 경우영업정지 6개월허가취소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경고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마.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5호
1)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허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2)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전혀 없는 경우허가취소
바. 법 제4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6호영업정지 6개월허가취소
사.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법 제49조제1항제7호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아.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8호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자.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9호허가취소
차. 삭제 <2014.7.17>
카. 삭제 <2014.7.17>
타.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12호허가취소
파.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13호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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