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78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4호의2[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7.17>삭제
|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2. 3. 31.> | |||||||||||||
| 과징금납부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 과징금영수필통지서 (지방환경관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보관용) | 과징금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 |||||||||||
| ①발행번호 | ①발행번호 | ①발행번호 | |||||||||||
| ②납부자 | 상호(명칭) | ②납부자 | 상호(명칭) | ②납부자 | 상호(명칭)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
| 주소 | 주소 | 주소 | |||||||||||
| ③위반일자 | ③위반일자 | ③위반일자 | |||||||||||
| ④위반행위 | ④위반행위 | ④위반행위 | |||||||||||
| ⑤납부금액 | ⑤납부금액 | ⑤납부금액 | |||||||||||
| ⑥납부기한 | ⑥납부기한 | ⑥납부기한 | |||||||||||
| ⑦수납기관 | ⑦수납기관 | ⑦수납기관 | |||||||||||
| 「하수도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 |||||||||||
| 지방환경관서의 장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수납인 | 지방환경관서의 장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수납인 | 지방환경관서의 장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수납인 | ||||||||
| 257㎜×182㎜[백상지(1종) 34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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