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78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4호의2[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7.17>삭제
|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7]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제73조 관련) | ||
| 구분 | 신규 | 변경 |
| 1.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2.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 3.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4.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 30,000원 23,000원 23,000원 23,000원 | - - 15,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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