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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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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0건 · 보관 7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강우 시 미처리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4.7.17>삭제
별표 제7호배수설비의 설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분뇨의재활용을위한장비및시설의설치·관리기준[제4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 기준(제5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성능검사 및 재질검사의 방법(제5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준수사항[제5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6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6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허가또는등록의수수료[제7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토지 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공하수도(공사, 유지, 변경, 폐지)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강우시 미처리하수 측정·기록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방류수수질 등의 검사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기술진단전문기관)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7기술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8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9기술진단 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점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7호배수설비 설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배수설비 설치제외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배수설비 설치제외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폐쇄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준공검사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비정상운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운영기구 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분뇨(재활용, 재활용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분뇨 재활용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분뇨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이행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분뇨수집ㆍ운반업 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과징금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성능검사, 재질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시료채취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재질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분뇨수집ㆍ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2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총괄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하수관로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맨홀 및 물받이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펌프시설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2하수저류시설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처리시설의 구조 및 처리능력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하수관로 공사 관계자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물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분뇨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준수사항[제59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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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59조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을 공장에 게시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신이 등록한 공장에서 제조한 구조물 및 부품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완제품을 제조하여야 한다. 다만, 부품 중 자신이 등록한 공장에서 제조할 수 없는 것은 타인이 제조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스스로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가. 겉모양·두께 및 수밀성 : 전량
나. 그 밖의 검사항목: 월 1회 또는 300개당 1개 이상[한국산업규격(KS) M 3604-1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격주 1회 또는 150개당 1개 이상, 한국산업규격(KS) M 3604-2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주 1회 또는 100개당 1개 이상]
4. 개인하수처리시설 품질시험 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5. 판매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품질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의 검사증명서를 부착하여야 하며, 검사증명서에는 출고일과 품질관리기사의 성명 및 서명이 있어야 한다.
6. 제조 및 판매한 양을 종류별로 기록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7.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판매할 때에는 품질보증기간이 표시된 품질보증서(몸체는 5년 이상, 펌프 등 기계 부분은 1년 이상)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약식 설계도서, 설치방법, 운용요령 등을 포함한 안내책자를 내주어야 한다.
8. 제조·판매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능검사대상별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계약하여 방류수수질분석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작성한 후 갖추어 두어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9. 자신이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별표 11 제3호, 제6호 및 제7호를 적용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0: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