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78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4호의2[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7.17>삭제
|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59조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을 공장에 게시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신이 등록한 공장에서 제조한 구조물 및 부품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완제품을 제조하여야 한다. 다만, 부품 중 자신이 등록한 공장에서 제조할 수 없는 것은 타인이 제조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스스로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가. 겉모양·두께 및 수밀성 : 전량 나. 그 밖의 검사항목: 월 1회 또는 300개당 1개 이상[한국산업규격(KS) M 3604-1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격주 1회 또는 150개당 1개 이상, 한국산업규격(KS) M 3604-2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주 1회 또는 100개당 1개 이상] 4. 개인하수처리시설 품질시험 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5. 판매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품질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의 검사증명서를 부착하여야 하며, 검사증명서에는 출고일과 품질관리기사의 성명 및 서명이 있어야 한다. 6. 제조 및 판매한 양을 종류별로 기록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7.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판매할 때에는 품질보증기간이 표시된 품질보증서(몸체는 5년 이상, 펌프 등 기계 부분은 1년 이상)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약식 설계도서, 설치방법, 운용요령 등을 포함한 안내책자를 내주어야 한다. 8. 제조·판매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능검사대상별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계약하여 방류수수질분석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작성한 후 갖추어 두어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9. 자신이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별표 11 제3호, 제6호 및 제7호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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