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78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4호의2[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7.17>삭제
|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11.6.> | ||||||||||||||
|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 ]설치 [ ]변경 | 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고인 | ①성명 | ②생년월일 | ||||||||||||
| ③주소 | (전화번호: ) | |||||||||||||
| 설치장소 | ④건물연면적(㎡) | ⑤건물용도 | ||||||||||||
| ⑥소재지 | ⑦오수발생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명) | |||||||||||||
| 시공 예정자 | ⑧상호(대표자) | ⑨등록번호 | ||||||||||||
| ⑩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⑪착공예정일 | ⑫준공예정일 | |||||||||||||
| ⑬처리방법 및 개요 | ||||||||||||||
| ⑭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 ||||||||||||||
| 변경내용 | ⑮변경 전 | ⑯변경 후 | ||||||||||||
|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사본 1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⑧~⑩란에는 시공할 자를 적습니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⑬처리방법 및 개요란에 설치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 | ||||||||||||||||||||||||||||||||||||||||||||||||||||||||||||||||||
| 유의사항 | ||||||||||||||||||||||||||||||||||||||||||||||||||||||||||||||||||
|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 가.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ㆍ 1일 2㎥를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나. 정화조 설치대상 ㆍ수세식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2㎥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끝나면 준공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폐쇄하려면 폐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ㆍ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늘리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늘려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ㆍ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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