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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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4호의2[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7.17>삭제
|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 | |||||||||||||||||||||
| 1) 2029년 11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
| 구분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 총유기 탄소량 (TOC) (㎎/L) | 부유물질 (SS) (㎎/L) | 총질소 (T-N) (㎎/L) | 총인 (T-P) (㎎/L) | 총대장균군수 (개/㎖) | 생태 독성 (TU) | ||||||||||||||
| 1일 하수처리용량 500㎥ 이상 | Ⅰ지역 | 5 이하 | 15 이하 | 10 이하 | 20 이하 | 0.2 이하 | 1,000 이하 | 1 이하 | |||||||||||||
| Ⅱ지역 | 5 이하 | 15 이하 | 10 이하 | 20 이하 | 0.3 이하 | 3,000 이하 | |||||||||||||||
| Ⅲ지역 | 10 이하 | 25 이하 | 10 이하 | 20 이하 | 0.5 이하 | ||||||||||||||||
| Ⅳ지역 | 10 이하 | 25 이하 | 10 이하 | 20 이하 | 2 이하 | ||||||||||||||||
| 1일 하수처리용량 500㎥ 미만 50㎥ 이상 | 10 이하 | 25 이하 | 10 이하 | 20 이하 | 2 이하 | ||||||||||||||||
| 1일 하수처리용량 50㎥ 미만 | 10 이하 | 25 이하 | 10 이하 | 40 이하 | 4 이하 | ||||||||||||||||
| 2) 2029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
| 구분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 총유기 탄소량 (TOC) (㎎/L) | 부유물질 (SS) (㎎/L) | 총질소 (T-N) (㎎/L) | 총인 (T-P) (㎎/L) | 총대장균군수 (개/㎖) | 생태 독성 (TU) | ||||||||||||||
| 1일 하수처리용량 10,000㎥ 이상 | Ⅰ지역 | 5 이하 | 15 이하 | 10 이하 | 20 이하 | 0.2 이하 | 1,000 이하 | 1 이하 | |||||||||||||
| Ⅱ지역 | 5 이하 | 15 이하 | 10 이하 | 20 이하 | 0.2 이하 | 3,000 이하 | |||||||||||||||
| Ⅲ지역 | 10 이하 | 25 이하 | 10 이하 | 20 이하 | 0.2 이하 | ||||||||||||||||
| Ⅳ지역 | 10 이하 | 25 이하 | 10 이하 | 20 이하 | 2 이하 | ||||||||||||||||
| 1일 하수처리용량 500㎥ 이상 10,000㎥ 미만 | Ⅰ지역 | 5 이하 | 15 이하 | 10 이하 | 20 이하 | 0.2 이하 | 1,000 이하 | ||||||||||||||
| Ⅱ지역 | 5 이하 | 15 이하 | 10 이하 | 20 이하 | 0.3 이하 | 3,000 이하 | |||||||||||||||
| Ⅲ지역 | 10 이하 | 25 이하 | 10 이하 | 20 이하 | 0.5 이하 | ||||||||||||||||
| Ⅳ지역 | 10 이하 | 25 이하 | 10 이하 | 20 이하 | 2 이하 | ||||||||||||||||
|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 500㎥ 미만 | 10 이하 | 25 이하 | 10 이하 | 20 이하 | 2 이하 | ||||||||||||||||
| 1일 하수처리용량 50㎥ 미만 | 10 이하 | 25 이하 | 10 이하 | 40 이하 | 4 이하 | ||||||||||||||||
| 비고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그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삭제 <2025. 12. 31.> 3. 다음 각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수를 1,000개/㎖ 이하로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 이내의 지역 다.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取水)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의 지역 4.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변구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 생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될 것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일 것 6. 생태독성 항목의 방류수수질기준의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방류수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 또는 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증명 및 나목에 따른 확인의 신청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준공 전에 시운전 과정에서도 할 수 있다. 가. 초과 원인이 오직 염 성분[바닷물의 주성분인 염화이온(Cl-), 나트륨이온(Na+), 황산이온(SO42-), 마그네슘이온(Mg2+), 칼슘이온(Ca2+) 및 칼륨이온(K+)을 말한다. 이하 같다] 때문이라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증명(이하 이 표에서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이라 한다)을 받을 것. 나. 해양생물종[발광박테리아(Aliivibrio fischeri)와 윤충류(Brachionus plicatilis)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독성 영향이 없다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확인(이하 이 표에서 "독성영향확인"이라 한다)을 받을 것 7.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 및 독성영향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지역 구분 | |||||||||||||||||||||
| 구분 | 범위 | ||||||||||||||||||||
| Ⅰ지역 | 가. 「수도법」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
| Ⅱ지역 |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
| Ⅲ지역 |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Ⅱ지역을 제외한다) | ||||||||||||||||||||
| Ⅳ지역 |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 | |||||||||||||||||||||
| 구분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L) | 총대장균군수 (개/㎖) | |||||||||||||||||||
| Ⅰ지역 |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60 이하 |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 |||||||||||||||||
|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60 이하 | 2019년 1월 1일 이후 | 3,000 이하 | ||||||||||||||||||
| 2024년 1월 1일 이후 | 40 이하 | ||||||||||||||||||||
| Ⅱ지역 | 2014년 7월 17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60 이하 | 2014년 7월 17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 |||||||||||||||||
|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60 이하 | 2020년 1월 1일 이후 | 3,000 이하 | ||||||||||||||||||
| 2025년 1월 1일 이후 | 40 이하 | ||||||||||||||||||||
| ⅢㆍⅣ지역 | - | - | |||||||||||||||||||
| 비고 1. 위 방류수수질기준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새로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위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지역 구분: 제1호나목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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