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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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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0건 · 보관 7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강우 시 미처리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4.7.17>삭제
별표 제7호배수설비의 설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분뇨의재활용을위한장비및시설의설치·관리기준[제4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 기준(제5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성능검사 및 재질검사의 방법(제5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준수사항[제5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6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6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허가또는등록의수수료[제7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토지 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공하수도(공사, 유지, 변경, 폐지)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강우시 미처리하수 측정·기록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방류수수질 등의 검사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기술진단전문기관)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7기술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8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9기술진단 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점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7호배수설비 설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배수설비 설치제외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배수설비 설치제외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폐쇄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준공검사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비정상운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운영기구 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분뇨(재활용, 재활용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분뇨 재활용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분뇨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이행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분뇨수집ㆍ운반업 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과징금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성능검사, 재질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시료채취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재질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분뇨수집ㆍ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2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총괄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하수관로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맨홀 및 물받이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펌프시설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2하수저류시설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처리시설의 구조 및 처리능력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하수관로 공사 관계자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물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분뇨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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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
1) 2029년 11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구분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물질
(SS)
(㎎/L)
총질소
(T-N)
(㎎/L)
총인
(T-P)
(㎎/L)
총대장균군수
(개/㎖)
생태
독성
(TU)
1일 하수처리용량 500㎥ 이상Ⅰ지역5 이하15 이하10 이하20 이하0.2 이하1,000
이하
1
이하
Ⅱ지역5 이하15 이하10 이하20 이하0.3 이하3,000
이하
Ⅲ지역10 이하25 이하10 이하20 이하0.5 이하
Ⅳ지역10 이하25 이하10 이하20 이하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0㎥ 미만 50㎥ 이상10 이하25 이하10 이하20 이하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 미만10 이하25 이하10 이하40 이하4 이하
2) 2029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구분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물질
(SS)
(㎎/L)
총질소
(T-N)
(㎎/L)
총인
(T-P)
(㎎/L)
총대장균군수
(개/㎖)
생태
독성
(TU)
1일 하수처리용량 10,000㎥ 이상Ⅰ지역5 이하15 이하10 이하20 이하0.2 이하1,000
이하
1
이하
Ⅱ지역5 이하15 이하10 이하20 이하0.2 이하3,000
이하
Ⅲ지역10 이하25 이하10 이하20 이하0.2 이하
Ⅳ지역10 이하25 이하10 이하20 이하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0㎥ 이상 10,000㎥ 미만Ⅰ지역5 이하15 이하10 이하20 이하0.2 이하1,000
이하
Ⅱ지역5 이하15 이하10 이하20 이하0.3 이하3,000
이하
Ⅲ지역10 이하25 이하10 이하20 이하0.5 이하
Ⅳ지역10 이하25 이하10 이하20 이하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 500㎥ 미만10 이하25 이하10 이하20 이하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 미만10 이하25 이하10 이하40 이하4 이하
비고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그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삭제 <2025. 12. 31.>
3. 다음 각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수를 1,000개/㎖ 이하로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 이내의 지역
다.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取水)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의 지역
4.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변구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 생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될 것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일 것
6. 생태독성 항목의 방류수수질기준의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방류수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 또는 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증명 및 나목에 따른 확인의 신청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준공 전에 시운전 과정에서도 할 수 있다.
가. 초과 원인이 오직 염 성분[바닷물의 주성분인 염화이온(Cl-), 나트륨이온(Na+), 황산이온(SO42-), 마그네슘이온(Mg2+), 칼슘이온(Ca2+) 및 칼륨이온(K+)을 말한다. 이하 같다] 때문이라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증명(이하 이 표에서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이라 한다)을 받을 것.
나. 해양생물종[발광박테리아(Aliivibrio fischeri)와 윤충류(Brachionus plicatilis)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독성 영향이 없다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확인(이하 이 표에서 "독성영향확인"이라 한다)을 받을 것
7.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 및 독성영향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지역 구분
구분범위
Ⅰ지역가. 「수도법」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Ⅱ지역「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Ⅲ지역「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Ⅱ지역을 제외한다)
Ⅳ지역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
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
구분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L)
총대장균군수
(개/㎖)
Ⅰ지역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2019년 1월 1일 이후3,000 이하
2024년 1월 1일 이후40 이하
Ⅱ지역2014년 7월 17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2014년 7월 17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2020년 1월 1일 이후3,000 이하
2025년 1월 1일 이후40 이하
ⅢㆍⅣ지역--
비고
1. 위 방류수수질기준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새로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위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지역 구분: 제1호나목과 같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