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78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4호의2[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7.17>삭제
|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5.12.22.>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제47조 관련) 1.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 영업대상, 그 밖의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 3.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고,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영업자의 상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역신문·방송 또는 엽서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스컴(scum)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碎石), 플라스틱 등 여재(濾材)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6.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하거나 폐쇄하는 때에는 반드시 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측정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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