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78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4호의2[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7.17>삭제
|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4.7.17> | ||||||||||||
| 분뇨수집ㆍ운반업 | [ ] 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ㆍ 신고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사무실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차고 소재지 | ||||||||||||
| 변경내용 | ||||||||||||
| 「하수도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 수수료 허가: 30,000원 변경: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1.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ㆍ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의 변경 나. 운반차량의 변경 다. 기술인력의 변경 라. 대표자의 변경 마. 사무실의 변경 3.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 수집ㆍ운반 영업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나.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신고서) 작성 | | 접수(민원실) | | 검토 | | 현지확인 (필요시) | | 결재 | | 통지 |
| 신청인(신고인)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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