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78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4호의2[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39호[(분뇨수집ㆍ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4.7.17> | |||||||||||||||
| [ ]분뇨수집ㆍ운반업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 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허가(등록)업종 | 허가(등록)번호 | ||||||||||||||
| [ ]휴업일 [ ]폐업일 [ ]재개업일 | 년 월 일 | 재개업 예정일 (휴업인 경우) | 년 월 일 | ||||||||||||
| [ ]휴업사유, [ ]폐업사유 (구체적으로) | |||||||||||||||
| 「하수도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구비서류 |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1.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민원실) | | 검토 | | 결재 |
| 신고서 | 처리기관(하수도 담당부서) | 처리기관(하수도 담당부서) | 처리기관(하수도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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