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78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4호의2[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7.17>삭제
|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3.1.15>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시료(試料)는 수세식 화장실에 유입되기 전의 세정수와 정화조의 소독실로 유입되기 전의 유출수를 채취하여야 한다.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산정방법 등 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산정방법 | |||||
|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제거율(%) | = | 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 - | 유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 ×100 |
| 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 |||||
| 나. 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산정방법 | |||||
| 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 = | 생분뇨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 |||
| 희석배율 | |||||
| 이 경우 생분뇨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20,000mg/L로 한다. 다. 희석배율 산정방법 | |||||
| 희석배율 | = | 생분뇨의 염소이온농도 | |||
| 유출수의 염소이온농도 | - | 세정수의 염소이온농도 | |||
| 이 경우 생분뇨의 염소이온농도는 5,500mg/L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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