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78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4호의2[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7.17>삭제
|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17> | ||||||||||||||||||||||
|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준공검사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설치장소 | 처리방법 | |||||||||||||||||||||
|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 시설설치 완료일 | |||||||||||||||||||||
| 사용시작 예정일 | ||||||||||||||||||||||
| 시공자 | 상호(대표자) | 등록번호 | ||||||||||||||||||||
| 사무실 소재지 | (전화번호: ) | |||||||||||||||||||||
| 「하수도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민원실) | | 검토 (담당과) | | 현장조사 (준공검사 조서 작성) | | 결재 | | 통지 | ||||||||||||
| 신고인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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