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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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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0건 · 보관 7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강우 시 미처리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4.7.17>삭제
별표 제7호배수설비의 설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분뇨의재활용을위한장비및시설의설치·관리기준[제4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 기준(제5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성능검사 및 재질검사의 방법(제5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준수사항[제5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6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6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허가또는등록의수수료[제7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토지 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공하수도(공사, 유지, 변경, 폐지)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강우시 미처리하수 측정·기록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방류수수질 등의 검사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기술진단전문기관)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7기술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8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9기술진단 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점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7호배수설비 설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배수설비 설치제외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배수설비 설치제외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폐쇄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준공검사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비정상운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운영기구 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분뇨(재활용, 재활용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분뇨 재활용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분뇨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이행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분뇨수집ㆍ운반업 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과징금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성능검사, 재질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시료채취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재질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분뇨수집ㆍ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2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총괄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하수관로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맨홀 및 물받이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펌프시설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2하수저류시설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처리시설의 구조 및 처리능력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하수관로 공사 관계자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물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분뇨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 기준(제5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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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19. 12. 20.>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 기준(제55조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 및 성능 기준
가. 오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 및 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별표 3의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을 지킬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2) 영 제24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3) 구조물 본체의 직경이나 높이는 3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구조물을 원형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내부에 1.5m마다 보강링을 구조물의 본체와 일체형으로 성형하여야 하며, 보강링의 단면은 안전성이 1보다 작고, 허용 좌굴하중이 단위 폭당 하중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4)의 보강링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하여야 하고, 그 안전성 및 허용 좌굴하중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외의 재질을 사용하려면 같은 수준 이상의 보강기능이 있어야 하며, 부식 등으로 인한 재질의 약화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방식처리(防蝕處理) 등을 하여야 한다.
가) 안전성 계산식: σ ÷ 420kg/㎠ + σ1 ÷ 700kg/㎠
나) 허용좌굴하중 계산식: 3EI/r3
※ 응력(변형력)(σ) = Pr ÷ A
굴곡응력(σ1) = 0.84Pr/bt
P: 단위 폭당 하중(P = 40.73kg/cm)
r: 반지름
A: 보강링의 단면적
b: 보강링의 너비
t: 보강링의 두께
E: 탄성율(80,000)
I: 보강링의 단면 2차 모멘트(I=bt3/12)
나. 정화조의 구조·규격 및 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2) 영 제24조에 따른 정화조의 설치기준에 맞는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3) 구조물 본체의 직경 또는 높이는 3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콘크리트로 된 구조물은 제외한다).
4) 구조·규격 및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침전 및 소화실(부패실)의 구조 및 규격성능기준
(1) 2실 이상 4실 이하로 구분하여 직렬로 연결하여야 한다.
(2) 총유효용량은 1.5㎥ 이상으로 하고, 처리대상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명당 0.5㎥ 이상을 가산한 용량으로 한다. 다만, 처리대상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총유효용량을 1.0㎥ 이상으로 한다.
(3) 제1실의 유효용량은 2실형에는 총유효용량의 3분의 2, 3실형 및 4실형에는 2분의 1로 하여야 하고, 최종실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하되, 그 장치의 아래로부터 오수가 통과하는 구조로 하며, 쇄석층(碎石層) 또는 이에 준하는 여재(濾材) 부분의 부피는 총유효용량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하로 하여 이를 해당 유효용량에 가산한다.
(4) 각 실의 유효수심은 1m 이상 2.7m 이하이어야 하고, 유입관 개구부의 위치는 수면으로부터 유효수심의 3분의 1의 깊이로 하며, 유출관 또는 단층벽 하단 개구부의 위치는 수면으로부터 유효수심의 2분의 1의 깊이로 하거나, 각 실 간 벽의 같은 깊이에 적당한 수의 폭 3㎝의 세로구멍을 6㎝ 간격으로 설치하되, 부상물이나 스컴(scum)의 유출이 방지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제1실의 유입관은 "T"자형 관으로 설치하되, 단층벽이나 "T"자형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볼 수 있는 점검뚜껑을 두고, "T"자형 관의 지름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6)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50퍼센트 이상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기준
가. 재질 및 재질별 제조 가능한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폴리에틸렌(PE): 정화조 10인용 이하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정화조 50인용 이하, 오수처리시설
나. 재질별 품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폴리에틸렌(PE) 제품(재활용제품 포함)의 겉모양은 부분적 형태의 불규칙성,비틀림, 균열, 홈, 변형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고, 한국산업규격(KS) M 3604-1·M 3604-2(재활용 폴리에틸렌 정화조 구성부품)의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품질기준 등에 맞아야 한다.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조하는 제품은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 제품의 겉모양은 부분적 형태의 불규칙성, 비틀림, 균열, 홈, 변형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유리섬유 함유량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다) 한국산업규격(KS) F 4803(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제 정화조 구성부품)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품질기준 등에 맞아야 한다.
라) 다음의 두께 기준에 맞아야 한다. 다만, 각형의 경우에는 높이와 환산지름[2×가로×세로/(가로+세로)] 중 큰 값을 기준으로 두께를 산정한다.
지름(mm)두께(mm)
1,500 이하7 이상
1,500 초과 1,700 이하8 이상
1,700 초과 2,200 이하9 이상
2,200 초과 2,700 이하10 이상
2,700 초과 2,900 이하11 이상
2,900 초과12 이상
비고
1. 맨홀부의 두께는 10mm 이상이어야 한다.
2. 내부 칸막이의 두께는 구조물의 본체 지름이 1,500mm 이하이면 6mm 이상, 1,500mm를 초과하는 것이면 7mm 이상이어야 한다.
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은 제58조에 따른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성적서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3. 품질표시기준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 및 등록번호를 각각 새겨야 한다.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몸체의 내외부(내부에는 시설을 사용할 때에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맨홀부)에는 보기 쉬운 곳에 내식성 금속재질로 부착하거나 새기는 방법으로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오수처리시설
제품번호:
1. 상호: (대표자: )2. 제조자의 주소(연락처): ( )
3. 처리공법:4. 설계 BOD 유입농도: mg/L
5. BOD 방류수질: mg/L6. 처리용량: ㎥/일
7. 재질: (두께: mm이상)
8. 제조일자: 년 월 일
비고: 제품번호는 각각의 제품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다음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방법>
등록관청-등록번호-생산연도-제조된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예시) 경기-제1호-03-0001
정화조
제품번호:
1. 상호: (대표자 : )2. 제조자의 주소(연락처): ( )
3. 처리공법:4. 처리대상 인원: 명용
5. 재질: (두께 : mm 이상)6. 제조일자: 년 월 일
비고: 제품번호는 각각의 제품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다음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방법>
등록방법-등록번호-생산연도-제조된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예시) 경기-제1호-0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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