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78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4호의2[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7.17>삭제
|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17> | |||||||||||||||||
|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폐쇄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 ) | ||||||||||||||||
| 폐쇄시설 소재지 | |||||||||||||||||
|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 폐쇄 예정일 | ||||||||||||||||
|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민원실) | | 검토 (담당과) | | 현지확인(필요시) | | 결재 | |||||||||
| 신고인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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