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78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4호의2[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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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10. 1.>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6조 관련) 1.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는 다른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맨홀 또는 물받이에 연결되어야 한다. 2.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는 일정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 하수가 정체되거나 침전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는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로 되어야 하며, 누수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4. 분류식하수관로에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는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공공하수도 하수관로의 안지름이나 안 폭은 내보내야 할 하수를 지장 없이 흐를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강우 시에는 배수구역 내의 우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5의2. 하수저류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의 경우 하수를 신속하게 유입ㆍ유출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 외의 경우에도 하수의 유입과 유출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재이용 하는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유출하는 경우(침수 예방을 위하여 신속하게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유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유출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하여 처리하거나 자체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맨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하수관로의 방향·경사도·안지름이나 안 폭이 변화하는 곳, 단차(段差)가 생기는 곳, 하수관로가 합쳐지는 곳이나 분리되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맨홀의 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다. 다만,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맨홀의 규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도에 따른다. 다. 맨홀의 밑바닥에는 하수관로의 상황에 따라 인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물받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오수받이는 안지름이나 안 폭이 30센티미터 이상인 원형 또는 각형의 벽돌,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강도를 가진 물질로 튼튼하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빗물받이의 간격은 강우의 상황, 도로구조 등을 고려하여 10미터 이상 30미터 이하의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10미터 미만의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빗물받이의 크기는 강우의 상황, 도로구조 등을 고려하여 빗물이 원활하게 유입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맨홀과 물받이에는 주철제(鑄鐵製), 철근콘크리트제 또는 이와 유사한 강도를 가진 재질로 된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9. 하수펌프장은 물이 넘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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