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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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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0건 · 보관 7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강우 시 미처리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4.7.17>삭제
별표 제7호배수설비의 설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분뇨의재활용을위한장비및시설의설치·관리기준[제4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 기준(제5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성능검사 및 재질검사의 방법(제5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준수사항[제5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6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6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허가또는등록의수수료[제7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토지 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공하수도(공사, 유지, 변경, 폐지)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강우시 미처리하수 측정·기록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방류수수질 등의 검사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기술진단전문기관)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7기술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8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9기술진단 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점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7호배수설비 설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배수설비 설치제외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배수설비 설치제외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폐쇄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준공검사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비정상운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운영기구 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분뇨(재활용, 재활용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분뇨 재활용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분뇨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이행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분뇨수집ㆍ운반업 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과징금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성능검사, 재질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시료채취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재질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분뇨수집ㆍ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2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총괄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하수관로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맨홀 및 물받이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펌프시설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2하수저류시설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처리시설의 구조 및 처리능력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하수관로 공사 관계자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물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분뇨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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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10. 1.>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6조 관련)

1.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는 다른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맨홀 또는 물받이에 연결되어야 한다.
2.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는 일정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 하수가 정체되거나 침전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는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로 되어야 하며, 누수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4. 분류식하수관로에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는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공공하수도 하수관로의 안지름이나 안 폭은 내보내야 할 하수를 지장 없이 흐를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강우 시에는 배수구역 내의 우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5의2. 하수저류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의 경우 하수를 신속하게 유입ㆍ유출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 외의 경우에도 하수의 유입과 유출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재이용 하는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유출하는 경우(침수 예방을 위하여 신속하게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유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유출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하여 처리하거나 자체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맨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하수관로의 방향·경사도·안지름이나 안 폭이 변화하는 곳, 단차(段差)가 생기는 곳, 하수관로가 합쳐지는 곳이나 분리되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맨홀의 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다. 다만,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맨홀의 규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도에 따른다.
다. 맨홀의 밑바닥에는 하수관로의 상황에 따라 인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물받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오수받이는 안지름이나 안 폭이 30센티미터 이상인 원형 또는 각형의 벽돌,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강도를 가진 물질로 튼튼하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빗물받이의 간격은 강우의 상황, 도로구조 등을 고려하여 10미터 이상 30미터 이하의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10미터 미만의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빗물받이의 크기는 강우의 상황, 도로구조 등을 고려하여 빗물이 원활하게 유입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맨홀과 물받이에는 주철제(鑄鐵製), 철근콘크리트제 또는 이와 유사한 강도를 가진 재질로 된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9. 하수펌프장은 물이 넘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4: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