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78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4호의2[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7.17>삭제
|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7서식] <개정 2022. 12. 9.> | ||||||||||||||||
| 기술진단전문기관 | [ ] 등록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 (신고)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신고)내용 |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 | ||||||||||||||||
| 등록/변경내용 | ||||||||||||||||
| 「하수도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또는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을 신청(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역(지방)환경청장 | 귀하 | |||||||||||||||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1. 등록신청의 경우: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4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의 경우) 2. 사업자 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1. 신청(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ㆍ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을 신고하려는 자 2.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 변경 나. 기술인력의 변경 다. 대표자의 변경 라.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마.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유역(지방)환경청 | ||||||||||||
| 신청서(신고서) 작성 | ▶ | 접 수 (민원실) | ||||||||||
| ▼ | ||||||||||||
| 검 토 | ||||||||||||
| ▼ | ||||||||||||
| 현지확인 (필요시) | ||||||||||||
| ▼ | ||||||||||||
| 결재 | ||||||||||||
| 통 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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