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78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4호의2[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7.17>삭제
|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의7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이면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 19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 반 사 항 | 해 당 조 항 | 행 정 처 분 기 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법19조의4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나. 법 제19조의2제1항1호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법19조의4제1항제2호 | 경고 | 등록취소 | ||
| 다.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19조의4제1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라.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않는 경우 | 법19조의4제1항제4호 | 경 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마.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19조의4제1항제5호 | ||||
| 1)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경 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2)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바.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19조의4제1항제6호 법19조의4제2항제1호 | 경 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사. 법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19조의4제1항제7호 본문 | 등록취소 | |||
| 아.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 업무를 한 경우 | 법19조의4제1항제8호 | 등록취소 | |||
| 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않는 경우 | 법19조의4제2항제3호 | 경 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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