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78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4호의2[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7.17>삭제
|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2. 12. 9.> |
|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67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 1. 화공기사나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3.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해당 학력 취득 전 또는 해당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4.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5.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용량이 1천㎥/일 미만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비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등급이 초급 이상이고,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격과 같은 분야인 경우에는 해당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이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에 해당하는 기술관리인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전문분야가 같은 호 자목2)에 따른 수질관리 또는 같은 목 4)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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