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78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4호의2[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7.17>삭제
|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12. 20.>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1. 오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오수 일부를 배제하기 위한 지관(支管)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 |||||||||
| 배수 인구(명) | 150 이하 | 300 이하 | 600 이하 | 1,000 이하 | |||||
| 관의 지름 (㎜) | 100 이상 | 150 이상 | 200 이상 | 250 이상 | |||||
| 2.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 |||||||||
| 배수면적(㎡) | 200 미만 | 600 미만 | 1,200 미만 | 1,200 이상 | |||||
| 관의 지름 (㎜) | 100 이상 | 150 이상 | 200 이상 | 왼쪽 기준에 따라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린다. | |||||
| 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 |||||||||
| 배수량(㎥) | 1,000 미만 | 2,000 미만 | 4,000 미만 | 6,000 미만 | 6,000 이상 | ||||
| 관의 지름 (㎜) | 150 이상 | 200 이상 | 250 이상 | 300 이상 | 왼쪽 기준에 따라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린다. | ||||
| 4. 배수관의 경사는 배수관 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 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물받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 및 청소ㆍ보수를 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다. 6. 고형물질(固形物質)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油脂類)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土砂)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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