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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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4호의2[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7.17>삭제
|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1. 2. 1.> | |||||||||||||||||||
|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시료채취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시설내용 | 처리방법 | 규격 | |||||||||||||||||
| 재질 및 제조방법 | |||||||||||||||||||
| 설계 처리효율 | 구분 | BOD (㎎/L) | SS (㎎/L) | T-N (㎎/L) | T-P (㎎/L) | 총대장균군수 (개/㎖) | |||||||||||||
| 유입수 | - | ||||||||||||||||||
| 처리수 | |||||||||||||||||||
| 처리용량 (처리대상인원) | ㎥/일(명용) | ||||||||||||||||||
| 설치장소 | |||||||||||||||||||
| 설치일자 | |||||||||||||||||||
| 최초 시료채취희망일 | |||||||||||||||||||
| 「하수도법」 제5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라 시료채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능검사기관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성능검사기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 최종 검사 결과는 6개월간 8회 검사한 후 통지한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민원실) | | 시료채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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