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78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4호의2[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7.17>삭제
|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4.7.17> | ||||||||||||||
| 분뇨 | [ ] 재활용 [ ] 재활용변경 | 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재활용대상물질 | ||||||||||||||
| 가용자원 회수방법 | [ ]퇴비화 [ ]기타( ) | |||||||||||||
| 회수자원 이용방법 | ||||||||||||||
| 1일 평균취급량 | ㎥(톤) | |||||||||||||
| 1일 평균회수량 또는 생산량 | ㎥(톤) | |||||||||||||
| 주요 발생지역 | ||||||||||||||
| 변경내역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수도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ㆍ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가. 재활용신고의 경우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2. 재활용대상 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3. 재활용대상 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계획서 1부 4. 재활용 후 발생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계획서 1부 5.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6. 퇴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1부 나. 재활용변경신고의 경우 1.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1. 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분뇨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1일 1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2.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민원실) | | 검토 (담당과) | | 현지확인 (필요시) | | 결재 | | 신고증명서발급 |
| 신고인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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