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78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4호의2[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7.17>삭제
| 강우 시 미처리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제11조 관련) |
| 1. 측정방법 가. 측정 지점: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에서 강우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은 하수를 배출하는 우수토실(雨水吐室: 강우 시 일정량의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에 수송하고 나머지 하수는 하천 등의 수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하수처리구역별로 강우유출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1곳 이상 선정하여 수량과 수질을 측정할 수 있다. 나. 측정 횟수: 연 2회 이상 다. 측정 기간: 강우 시작 시점부터 강우 종료 후 하수가 우수토실에서 배출되지 않는 시점까지 라. 측정 항목 1) 수량 2) 수질 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나) 총유기탄소량(TOC) 마. 측정기준 1) 수량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질 분야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르고, 공인기관의 검정ㆍ교정을 받은 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2) 수질 측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2. 측정결과의 기록 방법: 측정결과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하수도법」 제68조의2에 따른 하수도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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