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78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4호의2[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7.17>삭제
|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5.12.22.>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52조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증을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직접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의 하도급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제3호나목의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가. 외압·하중 및 지반상태 등을 고려한 시설의 구조·강도에 관한 부분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 처리효율 등을 고려한 하수처리계통에 관한 부분.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하수처리계통에 관한 설계는 제조제품의 설계도로 갈음할 수 있다. 4.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5. 삭제 <2015.12.22.> 6. 해당 시설의 설계·시공을 마쳤을 때에는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운전요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시운전을 3개월 이상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고, 운전요령에 관한 책자를 그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7. 설계·시공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기술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 8.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각종 도면 및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9. 펌프 등 기계 부분은 1년 이상 품질이 보증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오수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가 등록한 제품의 처리용량 범위에서 제작을 의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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