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78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4호의2[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7.17>삭제
|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8] 분뇨의 재활용을 위한 장비 및 시설의 설치·관리기준(제42조 관련) 1. 설치기준 가. 수집장비는 흡인식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흡인식 장비의 사용이 어려우면 수거식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수집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수집장비는 분뇨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고, 운반 도중에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저장시설은 분뇨에 의하여 부식·손괴(損壞)되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하며,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마. 저장시설의 바닥 및 벽은 빗물·토사·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퇴비화 시설에는 반입되는 분뇨를 1개월 이상(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발효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의 증발이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기준 가. 분뇨의 저장·처리장소에는 쥐, 파리, 모기 등 해충이 발생·번식하지 아니하도록 약제를 살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분뇨를 저장·처리할 때에는 처리시설·장비 등으로부터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활용 회수자원은 재활용(판매 등을 포함한다)되기 전까지는 보관시설과 장비로부터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과 장비 등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수탁처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집·운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분뇨를 저장시설이 아닌 곳에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활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운반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1: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