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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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4호의2[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7.17>삭제
|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설치자 | 법인명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설치 신고 | 설치목적 |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 ||||||||||||
| 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 | 재질 | 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 | 접속방법 | 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 ||||||||||
| 평균관경 | ∅ mm |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 | m | |||||||||||
| 설치위치 | 시ㆍ군ㆍ구 도로명 건물번호(법정동) | |||||||||||||
| 배출수량 | ㎥/일 | |||||||||||||
| 공사착공 연월일 | 년 월 일 | 공사준공 예정일 | 년 월 일 | |||||||||||
|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 |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 |||||||||||||
| 공공하수도 복구방법 |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 |||||||||||||
| 사용 시작 신고 | 배출수량 및 수질 | 수량 | (㎥/일) | |||||||||||
| 수질(mg/ℓ) | BOD: , COD: , SS: | |||||||||||||
| 사용시작일 | 년 월 일 | |||||||||||||
|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수수료 없음 | ||||||||||||
| 작 성 방 법 | ||||||||||||||
| 1. 배출수량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확하게 적힌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빈칸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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