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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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4호의2[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7.17>삭제
|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3. 1. 5.> | |||||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64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54조제1항제1호 또는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
| 위반사항 | 해당 조항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2)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2호 | ||||
| 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3)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3호 | 경고 | 등록취소 | ||
|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4호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부실하게 설계·시공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5호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6)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6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7)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8호 | 등록취소 | |||
| 8)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10호 | 등록취소 | |||
| 9)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12호 | ||||
| 가)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전혀 없는 경우 | 등록취소 | ||||
| 10) 삭제 <2014.7.17> | |||||
| 11)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15호 | ||||
| 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
| 위반사항 | 해당 조항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2)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2호 | ||||
| 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3)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3호 | 경고 | 등록취소 | ||
|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4호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5)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6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6)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자기가 등록한 시설·장비 및 공장을 벗어난 장소에서 제조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7호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7)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9호 | 등록취소 | |||
| 8) 법 제52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10호 | 등록취소 | |||
| 9)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11호 | 등록취소 | |||
| 10)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12호 | ||||
| 가)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전혀 없는 경우 | 등록취소 | ||||
| 11)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구조·규격·재질·성능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13호 | ||||
| 가) 오수처리시설의 성능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나) 등록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조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다) 재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라) 기계·장비 등의 부품을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마) 품질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조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12)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13호 | 영업정지6개월 | 등록취소 | ||
| 13)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15호 | ||||
| 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다.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
| 위반사항 | 해당 조항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2)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2호 | ||||
| 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3)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3호 | 경고 | 등록취소 | ||
|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4호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5)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6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6)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9호 | 등록취소 | |||
| 7)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10호 | 등록취소 | |||
| 8)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12호 | ||||
| 가)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전혀 없는 경우 | 등록취소 | ||||
| 9) 삭제 <2014.7.17> | |||||
| 10)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15호 | ||||
| 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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