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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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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0건 · 보관 7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강우 시 미처리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4.7.17>삭제
별표 제7호배수설비의 설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분뇨의재활용을위한장비및시설의설치·관리기준[제4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 기준(제5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성능검사 및 재질검사의 방법(제5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준수사항[제5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6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6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허가또는등록의수수료[제7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토지 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공하수도(공사, 유지, 변경, 폐지)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강우시 미처리하수 측정·기록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방류수수질 등의 검사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기술진단전문기관)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7기술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8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9기술진단 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점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7호배수설비 설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배수설비 설치제외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배수설비 설치제외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폐쇄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준공검사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비정상운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운영기구 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분뇨(재활용, 재활용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분뇨 재활용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분뇨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이행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분뇨수집ㆍ운반업 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과징금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성능검사, 재질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시료채취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재질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분뇨수집ㆍ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2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총괄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하수관로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맨홀 및 물받이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펌프시설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2하수저류시설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처리시설의 구조 및 처리능력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하수관로 공사 관계자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물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분뇨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6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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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3. 1. 5.>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6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54조제1항제1호 또는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해당 조항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법 제54조제1항제1호등록취소
2)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54조제1항제2호
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6개월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3)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법 제54조제1항제3호경고등록취소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법 제54조제1항제4호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부실하게 설계·시공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법 제54조제1항제5호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6)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54조제1항제6호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7)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영업을 한 경우법 제54조제1항제8호등록취소
8)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54조제1항제10호등록취소
9)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54조제1항제12호
가)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전혀 없는 경우등록취소
10) 삭제 <2014.7.17>
11)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4조제1항제15호
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등록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해당 조항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법 제54조제1항제1호등록취소
2)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54조제1항제2호
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6개월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3)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법 제54조제1항제3호경고등록취소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법 제54조제1항제4호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5)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54조제1항제6호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6)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자기가 등록한 시설·장비 및 공장을 벗어난 장소에서 제조한 경우법 제54조제1항제7호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7)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법 제54조제1항제9호등록취소
8) 법 제52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54조제1항제10호등록취소
9)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한 경우법 제54조제1항제11호등록취소
10)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54조제1항제12호
가)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전혀 없는 경우등록취소
11)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구조·규격·재질·성능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한 경우법 제54조제1항제13호
가) 오수처리시설의 성능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한 경우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나) 등록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조한 경우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다) 재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경우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라) 기계·장비 등의 부품을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마) 품질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조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등록취소
12)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1항제13호영업정지6개월등록취소
13)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4조제1항제15호
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등록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다.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해당 조항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법 제54조제1항제1호등록취소
2)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54조제1항제2호
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3)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법 제54조제1항제3호경고등록취소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법 제54조제1항제4호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5)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54조제1항제6호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6)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법 제54조제1항제9호등록취소
7)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54조제1항제10호등록취소
8)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54조제1항제12호
가)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등록취소
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전혀 없는 경우등록취소
9) 삭제 <2014.7.17>
10)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4조제1항제15호
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등록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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