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78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4호의2[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7.17>삭제
|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1. 7. 13.> | ||||||||||||||||||||
|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운영기구 | [ ] 설치 [ ] 변경 |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①성명 | ② 생년월일 | ||||||||||||||||||
| ③주소 | (전화번호 : ) | |||||||||||||||||||
| ④건물의 종류 | ||||||||||||||||||||
| ⑤처리시설의 종류 | ||||||||||||||||||||
| ⑥처리방법 | ||||||||||||||||||||
| ⑦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 ||||||||||||||||||||
| 변경내용 | ⑧변경 전 | ⑨변경 후 | ||||||||||||||||||
| 「하수도법」 제3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 | |||||||||||||||||||
| 작성방법 | ||||||||||||||||||||
| 1. ①~③란에는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적습니다. 2. ④건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⑤처리시설의 종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적습니다. 4. ⑧ㆍ⑨는 변경전후의 대표자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민원실) | | 검토 | | 현지확인(필요시) | | 결재 | ||||||||||||
| 신고인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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