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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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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별표 제1호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인증대상제품(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확인대상제품(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제3조제5항 및 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제3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제3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제3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의 확인사항(제9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 및 안전성검사의 표시방법(제13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제45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제51조제1항, 제55조제1항 및 제55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21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5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구매대행의 특례 제품(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안전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안전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안전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변경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면제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면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안전확인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안전확인신고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공급자적합성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서(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안전성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안전성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안전성검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5조의9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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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신설 2023. 10. 19.>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5조의9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지정 취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34조의6제1항제1호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법 제34조의6제1항제2호지정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의6제1항제3호업무 일부 정지 90일업무 일부 정지 180일지정 취소
라. 안전성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34조의6제1항제4호업무 일부 정지 90일업무 일부 정지 180일지정 취소
마.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34조의6제1항제5호업무 일부 정지 90일업무 일부 정지 180일지정 취소
바. 법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의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법 제34조의6제1항제6호업무 일부 정지 90일업무 일부 정지 180일지정 취소
사.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에는 이 규칙 제55조의6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에 통보한 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
1) 중대한 위반법 제34조의6제1항제7호업무 일부 정지 180일지정 취소
2) 경미한 위반법 제34조의6제1항제7호업무 일부 정지 90일업무 일부 정지 180일업무 일부 지정 취소
아. 법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법 제34조의6제1항제8호업무 일부 정지 90일업무 일부 정지 180일지정 취소
비고
1. “중대한 위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품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안전기준에 따른 중요검사항목(별표 11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중요시험항목을 말한다) 중 1개 이상의 시험항목을 누락한 경우
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적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다른 제품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검사한 경우
다.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전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검사성적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라. 적절하지 않은 검사설비 또는 검사환경에서 검사한 경우
마. 적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2. “경미한 위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품의 안전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안전기준에 따른 검사항목 중 비고 제1호가목의 중요검사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 검사항목을 누락한 경우
나. 일부 검사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다. 잘못된 외부 검사성적서를 첨부한 경우
라. 검사를 실시했으나 검사성적서ㆍ검사기록지ㆍ원시데이터가 없는 경우나 검사성적서ㆍ검사기록지ㆍ원시데이터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작성ㆍ관리한 경우
마. 그 밖에 비고 제1호에 따른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업무의 일부 정지 및 일부 지정 취소는 별표 7의2에 따른 품목별로 적용한다.
4. 업무의 지정 취소는 지정받은 업무범위 전체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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