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신설 2023. 10. 19.> | ||||||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5조의9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지정 취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이상 | ||||
| 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34조의6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 | 법 제34조의6제1항제2호 | 지정 취소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의6제1항제3호 | 업무 일부 정지 90일 | 업무 일부 정지 180일 | 지정 취소 | ||
| 라. 안전성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34조의6제1항제4호 | 업무 일부 정지 90일 | 업무 일부 정지 180일 | 지정 취소 | ||
| 마.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34조의6제1항제5호 | 업무 일부 정지 90일 | 업무 일부 정지 180일 | 지정 취소 | ||
| 바. 법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의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 법 제34조의6제1항제6호 | 업무 일부 정지 90일 | 업무 일부 정지 180일 | 지정 취소 | ||
| 사.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에는 이 규칙 제55조의6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에 통보한 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 | ||||||
| 1) 중대한 위반 | 법 제34조의6제1항제7호 | 업무 일부 정지 180일 | 지정 취소 | |||
| 2) 경미한 위반 | 법 제34조의6제1항제7호 | 업무 일부 정지 90일 | 업무 일부 정지 180일 | 업무 일부 지정 취소 | ||
| 아. 법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 | 법 제34조의6제1항제8호 | 업무 일부 정지 90일 | 업무 일부 정지 180일 | 지정 취소 | ||
| 비고 1. “중대한 위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품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안전기준에 따른 중요검사항목(별표 11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중요시험항목을 말한다) 중 1개 이상의 시험항목을 누락한 경우 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적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다른 제품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검사한 경우 다.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전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검사성적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라. 적절하지 않은 검사설비 또는 검사환경에서 검사한 경우 마. 적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2. “경미한 위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품의 안전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안전기준에 따른 검사항목 중 비고 제1호가목의 중요검사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 검사항목을 누락한 경우 나. 일부 검사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다. 잘못된 외부 검사성적서를 첨부한 경우 라. 검사를 실시했으나 검사성적서ㆍ검사기록지ㆍ원시데이터가 없는 경우나 검사성적서ㆍ검사기록지ㆍ원시데이터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작성ㆍ관리한 경우 마. 그 밖에 비고 제1호에 따른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업무의 일부 정지 및 일부 지정 취소는 별표 7의2에 따른 품목별로 적용한다. 4. 업무의 지정 취소는 지정받은 업무범위 전체에 대해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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