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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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11. 22.> | ||||||||||||||||||||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 겸용)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자우편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제조업자 | 회사명(국가)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자우편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 | 제조자명 | 제품명 | ||||||||||||||||||
| 기본모델명 | 정격 | |||||||||||||||||||
| 파생모델명(필요시 별지사용) | 적용안전기준 | |||||||||||||||||||
| 신청모델 KS인증 보유 여부 | 미보유( ) | * 미보유 시 공급자적합성확인ㆍ신고 필요 | ||||||||||||||||||
| 보유( ) | KS인증번호 | *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 |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함) |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 ||||||||||||||||||
| ※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는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확인 및 결재 | | 확인증명서 작성 | | 확인증명서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관리원) | 처리기관 (관리원) | 처리기관 (관리원) | |||||||||||||||||
| 발급번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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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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