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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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 11. 22.> | ||||||||||||||||||||||||||||||||||||
| 안전확인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자우편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제조업자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자우편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안전확인 대상제품 | 제품명 | |||||||||||||||||||||||||||||||||||
| 기본모델명 | 제품정격(전기용품에 한정한다) | |||||||||||||||||||||||||||||||||||
| 파생모델명 |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 (생활용품에 한정한다) | |||||||||||||||||||||||||||||||||||
| 신청모델 KS인증 보유 여부 | 미보유( ) | * 미보유 시 안전확인신고 필요 | ||||||||||||||||||||||||||||||||||
| 보유( ) | KS인증번호 | *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 전부 면제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 면제 | ||||||||||||||||||||||||||||||||||
| ` |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품설명서 4.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5.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별표 4 제2호다목3)의 경우에 한정한다] 6.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7.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8.「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 |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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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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