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별지 제24호서식] <신설 2023. 10. 19.> | ||||||||||||||||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5일 | ||||||||||||||
| 신청인 | 기관명/약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자우편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변경사항 | (필요 시 별지 사용) |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심사 및 결재 | | 지정서 작성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