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제3조제7항 관련) | |
| 분류 | 품목 |
| 가. 화학 | 1) 가죽제품 2) 합성수지제품 |
| 나. 생활 | 1)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은 제외한다) 2) 간이 빨래걸이 3) 선글라스 4) 안경테 5) 텐트 6) 고령자용 신발 7) 고령자용 지팡이 8)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9) 고령자용 목욕의자 10) 고령자 위치추적기 11) 물안경 12) 반사 안전조끼 13) 스테인리스 수세미 14)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15) 침대 매트리스 16) 우산 및 양산 17) 휴대용 경보기 18) 접촉성 금속 장신구 19) 벽지 및 종이장판지(인테리어 필름을 포함한다) 20) 감열지 21) 모터 달린 보드 22) 휴대용 에탄올 화로 |
| 다. 기계금속 | 무시동 히터 |
| 라. 섬유 | 1) 가정용 섬유제품 2) 양탄자 |
| 마. 건축 | 대상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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