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별지 제26호서식] <신설 2023. 10. 19.> | 접수번호: | ||
| 안전성검사서 1. 안전성검사번호: 2. 보험 또는 공제 가입번호: 3. 제조업자명: 4. 사업장 소재지: 5.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명: 6. 정격/안전기준상의 전기용품구분: 7.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수량 또는 크기: 8. 안전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이 신고증명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품의 안전성 확인에 한정된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추가로 인증⦁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 보험 또는 공제 보장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9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성검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