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
| 공급자적합성확인서 | ||||
| 확인자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자우편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제조업자 | 회사명(국가)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자우편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제품 | 제품명 | 제품정격 | ||
| 기본모델명 |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 | |||
| 파생모델명 | 적용안전기준 | |||
| 위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 첨부서류 | 1. 제품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험결과서(정격, 전기회로 도면, 안전관리 부품 및 재질의 목록,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제품시험 날짜 및 장소, 제품시험자의 성명과 소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
| ※ 공급자적합성확인은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8: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