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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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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별표 제1호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인증대상제품(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확인대상제품(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제3조제5항 및 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제3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제3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제3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의 확인사항(제9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 및 안전성검사의 표시방법(제13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제45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제51조제1항, 제55조제1항 및 제55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21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5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구매대행의 특례 제품(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안전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안전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안전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변경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면제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면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안전확인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안전확인신고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공급자적합성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서(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안전성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안전성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안전성검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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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1.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분류모델구분
가. 전선 및 전원코드○ 정격전압
○ 선심의 수
○ 단면적 또는 직경
○ 도체의 주재료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정격전압
○ 정격전류
○ 방수보호등급
○ 극수
○ 접점재료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정격전압
○ 등급
○ 용량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정격전압
○ 방수보호등급
○ 정격전류
○ 종류(멀티탭의 경우만 해당한다)
○ 형상(극배치)
○ 접속기 전선 부착 여부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1) 퓨즈○ 구조(온도퓨즈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정격전압
○ 정격전류
○ 정격차단용량(온도퓨즈의 경우는 제외한다)
○ 공칭동작온도(온도퓨즈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차단기○ 극수
○ 정격전압
○ 정격차단용량
○ 정격전류
○ 과전류 트립장치
○ 정격감도전류(누전차단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 누전 트립 동작시간(누전차단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바. 절연변압기○ 정격전압
○ 정격출력
○ 권선의 절연종류
사. 전기기기1) 일반전기기기○ 정격전압
○ 정격입력(전기충전기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정격전류
○ 방수보호등급
○ 절연등급
○ 발열부의 형태
2) 전기차 충전기○ 정격전압
○ 정격입력
○ 충전전력공급방식
아. 전동공구○ 정격전압
○ 정격입력
○ 방수보호등급
○ 절연등급
자. 오디오ㆍ비디오응용기기○ 정격전압
○ 정격입력
○ 방수보호등급
○ 절연등급
차.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1) 일반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정격전압
○ 정격전류
○ 방수보호등급
○ 절연등급
2) 단전지○ 종류
○ 형태
○ 외부재질
○ 전류용량
3)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단전지의 종류
○ 단전지의 형태
○ 단전지의 외부재질
○ 단전지의 전류용량
○ 단전지의 최대 상한충전전압
○ 전지의 형태 및 치수
○ 전지 조립에 사용된 단전지의 연결방식
4) 노트북컴퓨터(태블릿 PC를 포함한다)○ 키패드
○ 주기판
○ 전지
카. 조명기기1) 램프홀더○ 정격전압
○ 정격전류
○ 핀(극)의 수
○ 방수보호등급
○ 외곽의 재질
○ 접촉방식
○ 스위치
○ 온도
2) 일반조명기구가) 형광등기구○ 정격전압
○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
○ 정격전류
○ 램프의 종류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나) PLS조명기구○ 정격전압
○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
○ 정격전류
○ 램프의 종류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다) 백열등기구ㆍ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정한다)○ 정격전압
○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
○ 정격전류
○ 램프의 종류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라) 할로겐등기구○ 정격전압
○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
○ 정격전류
○ 램프의 종류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마) 고압방전등기구○ 정격전압
○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
○ 정격전류
○ 램프의 종류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바) 투광조명기구○ 정격전압
○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
○ 정격전류
○ 램프의 종류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사) LED 등기구○ 정격전압
○ 정격입력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 절연등급
아) LED조명 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정격전압
○ 정격입력
○ 등기구의 수
○ 구동장치
○ 절연등급
3)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정격전압
○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
○ 정격전류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 사용장소
○ 램프의 종류
4) 안정기 내장형 램프(LED용을 포함한다)○ 베이스종류
○ 정격입력전력
5) 백열등기구가) 백열등 기구ㆍ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으로 한정한다)○ 정격전압
○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
○ 정격전류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나) 샹들리에○ 정격전압
○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
○ 정격전류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6) 방전램프○ 정격입력전력
○ 베이스 종류
7) 그 밖의 조명기구가) 체인형 조명기구○ 정격전압
○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조명기구 중 에디슨 나사형 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정격전류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 램프의 종류
나) 충전식 휴대전등○ 정격전압
○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조명기구 중 에디슨 나사형 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정격전류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 램프의 종류
다) 투광조명 등기구○ 정격전압
○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조명기구 중 에디슨 나사형 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정격전류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 램프의 종류
라) 할로겐등기구○ 정격전압
○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조명기구 중 에디슨 나사형 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정격전류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 램프의 종류
마)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 정격전압
○ 정격전류
○ 방수보호등급
8) 그 밖의 램프가) 백열전구○ 정격전압
○ 베이스 종류
○ 정격입력전력
나) 할로겐전구(컬러램프를 포함한다)○ 정격전압
○ 베이스 종류
○ 정격입력전력
다) LED램프(모듈)○ 베이스 종류
○ 정격입력전력
9) 형광램프용 스타터○ 정격전압
○ 외곽의 재질
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1) 전력변환장치○ 직류전압
○ 정격출력
2) 리튬이차단전지○ 종류
○ 형태
○ 외부재질
○ 최대충전전압
○ 정격용량
3) 리튬이차전지시스템○ 단전지
○ 공칭(公稱) 전압
○ 모듈 연결방식
○ 모듈 내 전지연결방식
2.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
구분범위
가. 전기적인 1차회로와 2차회로 사이에 사용되는 부품○ 변압기(트랜스포머) 중 1차측 입력회로 부분
○ 전기 개폐를 위한 계전기(릴레이 또는 반도체 소자로 제조된 것을 포함한다)
○ 광접합 소자(포토커플러)
나. 부품이 변경될 경우 화재가 발생하거나 절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사용되는 부품○ 자동 또는 수동의 온도조절기(기계식 및 반도체 회로를 포함한다)
○ 온도과승방지장치
○ 고압발생용 변압기(플라이백트랜스포머)
다. 과부하를 받거나 장시간 전류를 통할 경우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부품○ 전동기
○ 자기에 의하여 작동되는 전기적 변환장치인 마그넷클러치
라. 전기적ㆍ열적ㆍ기계적ㆍ화학적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질○ 교류전압 30V 이상 또는 직류전압 60V 이상의 부분과 사용자가 접촉할 수 있는 부분 사이를 절연하는 재질
○ 회로 안에서 화재발생 시 제품 외부로 화염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외부의 재질
○ 기계적 충격이나 화학적 위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위의 재질
비고:
1.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중 해당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과 유사한 전기용품이 속하는 전기용품분류의 모델구분을 적용한다.
2. 두 개 이상의 모델이 결합된 전기용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모델로 간주하되, 결합 전 각각의 제1호에 따른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및 제2호에 따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을 각각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목에 따른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및 나목에 따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6: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