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 |||||
| 1.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 |||||
| 분류 | 모델구분 | ||||
| 가. 전선 및 전원코드 | ○ 정격전압 ○ 선심의 수 ○ 단면적 또는 직경 ○ 도체의 주재료 | ||||
|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 ○ 정격전압 ○ 정격전류 ○ 방수보호등급 ○ 극수 ○ 접점재료 | ||||
|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 정격전압 ○ 등급 ○ 용량 | ||||
|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 정격전압 ○ 방수보호등급 ○ 정격전류 ○ 종류(멀티탭의 경우만 해당한다) ○ 형상(극배치) ○ 접속기 전선 부착 여부 | ||||
|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 1) 퓨즈 | ○ 구조(온도퓨즈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정격전압 ○ 정격전류 ○ 정격차단용량(온도퓨즈의 경우는 제외한다) ○ 공칭동작온도(온도퓨즈의 경우만 해당한다) | |||
| 2) 차단기 | ○ 극수 ○ 정격전압 ○ 정격차단용량 ○ 정격전류 ○ 과전류 트립장치 ○ 정격감도전류(누전차단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 누전 트립 동작시간(누전차단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 ||||
| 바. 절연변압기 | ○ 정격전압 ○ 정격출력 ○ 권선의 절연종류 | ||||
| 사. 전기기기 | 1) 일반전기기기 | ○ 정격전압 ○ 정격입력(전기충전기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정격전류 ○ 방수보호등급 ○ 절연등급 ○ 발열부의 형태 | |||
| 2) 전기차 충전기 | ○ 정격전압 ○ 정격입력 ○ 충전전력공급방식 | ||||
| 아. 전동공구 | ○ 정격전압 ○ 정격입력 ○ 방수보호등급 ○ 절연등급 | ||||
| 자. 오디오ㆍ비디오응용기기 | ○ 정격전압 ○ 정격입력 ○ 방수보호등급 ○ 절연등급 | ||||
| 차.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 1) 일반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 ○ 정격전압 ○ 정격전류 ○ 방수보호등급 ○ 절연등급 | |||
| 2) 단전지 | ○ 종류 ○ 형태 ○ 외부재질 ○ 전류용량 | ||||
| 3)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 ○ 단전지의 종류 ○ 단전지의 형태 ○ 단전지의 외부재질 ○ 단전지의 전류용량 ○ 단전지의 최대 상한충전전압 ○ 전지의 형태 및 치수 ○ 전지 조립에 사용된 단전지의 연결방식 | ||||
| 4) 노트북컴퓨터(태블릿 PC를 포함한다) | ○ 키패드 ○ 주기판 ○ 전지 | ||||
| 카. 조명기기 | 1) 램프홀더 | ○ 정격전압 ○ 정격전류 ○ 핀(극)의 수 ○ 방수보호등급 ○ 외곽의 재질 ○ 접촉방식 ○ 스위치 ○ 온도 | |||
| 2) 일반조명기구 | 가) 형광등기구 | ○ 정격전압 ○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 ○ 정격전류 ○ 램프의 종류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 |||
| 나) PLS조명기구 | ○ 정격전압 ○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 ○ 정격전류 ○ 램프의 종류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 ||||
| 다) 백열등기구ㆍ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정한다) | ○ 정격전압 ○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 ○ 정격전류 ○ 램프의 종류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 ||||
| 라) 할로겐등기구 | ○ 정격전압 ○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 ○ 정격전류 ○ 램프의 종류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 ||||
| 마) 고압방전등기구 | ○ 정격전압 ○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 ○ 정격전류 ○ 램프의 종류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 ||||
| 바) 투광조명기구 | ○ 정격전압 ○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 ○ 정격전류 ○ 램프의 종류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 ||||
| 사) LED 등기구 | ○ 정격전압 ○ 정격입력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 절연등급 | ||||
| 아) LED조명 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정격전압 ○ 정격입력 ○ 등기구의 수 ○ 구동장치 ○ 절연등급 | ||||
| 3)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 ○ 정격전압 ○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 ○ 정격전류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 사용장소 ○ 램프의 종류 | ||||
| 4) 안정기 내장형 램프(LED용을 포함한다) | ○ 베이스종류 ○ 정격입력전력 | ||||
| 5) 백열등기구 | 가) 백열등 기구ㆍ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으로 한정한다) | ○ 정격전압 ○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 ○ 정격전류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 |||
| 나) 샹들리에 | ○ 정격전압 ○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 ○ 정격전류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 ||||
| 6) 방전램프 | ○ 정격입력전력 ○ 베이스 종류 | ||||
| 7) 그 밖의 조명기구 | 가) 체인형 조명기구 | ○ 정격전압 ○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조명기구 중 에디슨 나사형 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정격전류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 램프의 종류 | |||
| 나) 충전식 휴대전등 | ○ 정격전압 ○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조명기구 중 에디슨 나사형 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정격전류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 램프의 종류 | ||||
| 다) 투광조명 등기구 | ○ 정격전압 ○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조명기구 중 에디슨 나사형 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정격전류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 램프의 종류 | ||||
| 라) 할로겐등기구 | ○ 정격전압 ○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조명기구 중 에디슨 나사형 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정격전류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 램프의 종류 | ||||
| 마)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 | ○ 정격전압 ○ 정격전류 ○ 방수보호등급 | ||||
| 8) 그 밖의 램프 | 가) 백열전구 | ○ 정격전압 ○ 베이스 종류 ○ 정격입력전력 | |||
| 나) 할로겐전구(컬러램프를 포함한다) | ○ 정격전압 ○ 베이스 종류 ○ 정격입력전력 | ||||
| 다) LED램프(모듈) | ○ 베이스 종류 ○ 정격입력전력 | ||||
| 9) 형광램프용 스타터 | ○ 정격전압 ○ 외곽의 재질 | ||||
| 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 1) 전력변환장치 | ○ 직류전압 ○ 정격출력 | |||
| 2) 리튬이차단전지 | ○ 종류 ○ 형태 ○ 외부재질 ○ 최대충전전압 ○ 정격용량 | ||||
| 3) 리튬이차전지시스템 | ○ 단전지 ○ 공칭(公稱) 전압 ○ 모듈 연결방식 ○ 모듈 내 전지연결방식 | ||||
| 2.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 | |||||
| 구분 | 범위 | ||||
| 가. 전기적인 1차회로와 2차회로 사이에 사용되는 부품 | ○ 변압기(트랜스포머) 중 1차측 입력회로 부분 ○ 전기 개폐를 위한 계전기(릴레이 또는 반도체 소자로 제조된 것을 포함한다) ○ 광접합 소자(포토커플러) | ||||
| 나. 부품이 변경될 경우 화재가 발생하거나 절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사용되는 부품 | ○ 자동 또는 수동의 온도조절기(기계식 및 반도체 회로를 포함한다) ○ 온도과승방지장치 ○ 고압발생용 변압기(플라이백트랜스포머) | ||||
| 다. 과부하를 받거나 장시간 전류를 통할 경우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부품 | ○ 전동기 ○ 자기에 의하여 작동되는 전기적 변환장치인 마그넷클러치 | ||||
| 라. 전기적ㆍ열적ㆍ기계적ㆍ화학적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질 | ○ 교류전압 30V 이상 또는 직류전압 60V 이상의 부분과 사용자가 접촉할 수 있는 부분 사이를 절연하는 재질 ○ 회로 안에서 화재발생 시 제품 외부로 화염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외부의 재질 ○ 기계적 충격이나 화학적 위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위의 재질 | ||||
| 비고: 1.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중 해당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과 유사한 전기용품이 속하는 전기용품분류의 모델구분을 적용한다. 2. 두 개 이상의 모델이 결합된 전기용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모델로 간주하되, 결합 전 각각의 제1호에 따른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및 제2호에 따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을 각각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목에 따른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및 나목에 따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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