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제3조제5항 및 제6항 관련)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 ||
| 분류 | 품목 | |
| 가. 전선 및 전원코드 | 대상 없음 | |
|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 대상 없음 | |
|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대상 없음 | |
|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대상 없음 | |
| 마.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 대상 없음 | |
| 바. 절연변압기 | 대상 없음 | |
| 사. 전기기기 | 1) 감자 탈피기(脫皮機) 2) 전기 정미기(精米機) 3) 전기 빵 자르개 4) 애완동물 목욕기 5) 전기주류숙성기 6) 전기시계 7) 적외선ㆍ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8) 전기분수기 9) 투영기 10) 착유기(窄油機) 11) 보풀 제거기 12)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13) 전기 작동 도어록(door lock) 14)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15) 전동형 롤스크린 16)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및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17) 그 밖에 1)부터 16)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
| 아. 전동공구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 |
| 자.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 1) 비디오카메라 2) 튜너 3) 라디오수신기 4) 리시버 5) 음성기록계 6) 음성플레이어 7) 위성방송수신기 8) 비디오폰 9) 음질조절기 10) 신호변환장치 11) 컴프레서 게이트 12) 전자시계 13) CCTV 카메라 14)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15) 영상기록계 16) A/V신호수신기 17) CATV방송수신기 18) 턴테이블 19) 모듈레이터 20) 비디오게임기구(텔레비전 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브라운관, 액정표시장치 또는 플라스마 표시를 갖는 구조인 것만 해당된다) 21)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22) 앰프 23) 편집기 24) 음성 및 영상분배기 25) 영상전송기 26) 전자악기 27) 오디오프로세서 28) 영상프로세서 29) 그 밖에 1)부터 28)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 차.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 1) 스캐너 2) 지폐계수기 3) 금전등록기 4) 어학실습기 5) 전자칠판 및 보드 6) 동전계수기 7) 전동타자기 8) 전기소자기 9) 교통카드 충전기 10) 번호표 발행기 11) 생활무선국용 무전기(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 기기를 포함한다) 12) 음성ㆍ음향신호 및 그 밖의 신호전송용 무선기기(무선마이크 시스템, 무선스피커 시스템을 포함한다) 13)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단말장치(IPTV용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14)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15)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지상파 디지털 TV용 셋톱박스, D/A용 셋톱박스, A/V신호수신기 등을 말한다) 16) A/D 및 D/A 신호변환기(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방송신호로 변환해 주는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17)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18) 재단기 19) 실물화상기 20) 입체영상기 21)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기기(휴대형 통신기기만 해당한다) 22) 전화기(공공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한다) 23)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를 포함한다) 24)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25)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26)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27)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을 말한다) 28)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버스정류장 버스안내 시스템 등을 말한다) 29) 원격제어방송기기 30) 제본기 31) 그 밖에 1)부터 30)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 카. 조명기기 | 형광램프용 스타터(starter) | |
| 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 대상 없음 | |
|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 ||
| 분류 | 품목 | |
| 가. 화학 | 폴리염화비닐관(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한다) | |
| 나. 생활 | 1)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에 한정한다) 2) 롤러스케이트 3) 바퀴 달린 운동화 4) 삭제 <2024. 12. 4.> 5) 창문 블라인드 6) 쌍꺼풀용 테이프 7) 속눈썹 열 성형기 8) 가(假) 속눈썹(인조속눈썹) 9) 쇼핑카트 10) 휴대용 사다리 11) 인라인롤러스케이트 12) 킥보드 | |
| 다. 기계금속 | 1) 자동차용 휴대용 잭 2) 빙삭기 | |
| 라. 섬유 | 방한용ㆍ패션용ㆍ스포츠용 마스크 | |
| 마. 건축 | 물탱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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