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21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인증취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2) 위반행위자가 해당 전기용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수리ㆍ교환ㆍ환급ㆍ배상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마.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인증표시사용금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
| 2. 안전인증취소 등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회 위반 시 | 2회 위반 시 | 3회 위반 시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1호 | 인증취소 | | | ||
| 나.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조한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2호 | 개선명령 |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 인증취소 | ||
| 다.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조한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2호 |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 인증표시 사용금지 4개월 | 인증취소 | ||
| 라.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조한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매우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거나 안전인증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누락ㆍ변경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2호 | 인증취소 | | | ||
| 마.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개선명령 |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 인증취소 | ||
| 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4호 | 개선명령 |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 인증취소 | ||
| 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5호 | 인증취소 | | | ||
| 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제조설비ㆍ검사설비 또는 기술능력이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6호 | 개선명령 |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 인증취소 | ||
| 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안전인증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누락하거나 변경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6호 | 인증취소 | ||||
| 차.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7호 | 개선명령 |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 인증취소 | ||
| 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8호 | 개선명령 |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 인증취소 | ||
| 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8호 |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 인증취소 | | ||
| 파.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9호 | 인증취소 | | | ||
| 하. 법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되어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10호 | 인증취소 | | | ||
| 거. 법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되어 개선명령의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10호 | 인증취소 | | | ||
| 3. 안전확인신고의 표시 사용금지 등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회 위반 시 | 2회 위반 시 | 3회 위반 시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1호 |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처분 | | | ||
| 나.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2호 | 개선명령 | 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2개월 |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 ||
| 다.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2호 | 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2개월 |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 | ||
| 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매우 중대한 결함 또는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누락하거나 변경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2호 |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 | | ||
| 마.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3호 | 개선명령 | 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2개월 |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 ||
| 바. 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4호 |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 | | ||
| 4.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사용금지 등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회 위반 시 | 2회 위반 시 | 3회 위반 시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1호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 6개월 | | | ||
| 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2호 | 개선명령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2개월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6개월 | ||
| 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2호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 2개월 | 공급자적 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6개월 | | ||
| 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매우 중대한 결함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누락하거나 변경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2호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 6개월 | | | ||
| 마.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3호 | 개선명령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2개월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6개월 | ||
| 바. 법 제40조제3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4호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 6개월 | | | ||
| 5.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개선명령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1호 | 개선명령 | ||||
| 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2호 | 개선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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