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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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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별표 제1호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인증대상제품(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확인대상제품(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제3조제5항 및 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제3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제3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제3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의 확인사항(제9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 및 안전성검사의 표시방법(제13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제45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제51조제1항, 제55조제1항 및 제55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21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5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구매대행의 특례 제품(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안전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안전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안전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변경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면제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면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안전확인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안전확인신고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공급자적합성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서(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안전성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안전성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안전성검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21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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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21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인증취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2) 위반행위자가 해당 전기용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수리ㆍ교환ㆍ환급ㆍ배상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마.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인증표시사용금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안전인증취소 등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시
2회
위반 시
3회
위반 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법 제11조제1항제1호인증취소­­
나.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조한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1조제1항제2호개선명령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인증취소
다.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조한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1조제1항제2호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표시 사용금지 4개월인증취소
라.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조한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매우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거나 안전인증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누락ㆍ변경한 경우법 제11조제1항제2호인증취소­­
마.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법 제11조제1항제3호개선명령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1항제4호개선명령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1조제1항제5호인증취소­­
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제조설비ㆍ검사설비 또는 기술능력이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1항제6호개선명령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안전인증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누락하거나 변경한 경우법 제11조제1항제6호인증취소
차.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1항제7호개선명령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1항제8호개선명령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법 제11조제1항제8호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파.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1조제1항제9호인증취소­­
하. 법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되어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1항제10호인증취소­­
거. 법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되어 개선명령의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1항제10호인증취소­­
3. 안전확인신고의 표시 사용금지 등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시
2회
위반 시
3회
위반 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1호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처분­­
나.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0조제1항제2호개선명령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2개월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다.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0조제1항제2호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2개월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매우 중대한 결함 또는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누락하거나 변경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2호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마.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3호개선명령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2개월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바. 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4호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4.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사용금지 등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시
2회
위반 시
3회
위반 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법 제27조제1항제1호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 6개월
­­
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7조제1항제2호개선명령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2개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6개월
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7조제1항제2호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 2개월
공급자적
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6개월
­
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매우 중대한 결함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누락하거나 변경한 경우법 제27조제1항제2호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 6개월
­­
마.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법 제27조제1항제3호개선명령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2개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6개월
바. 법 제40조제3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27조제1항제4호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 6개월
­­
5.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개선명령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1항제1호개선명령
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법 제31조제1항제2호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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