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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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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별표 제1호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인증대상제품(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확인대상제품(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제3조제5항 및 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제3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제3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제3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의 확인사항(제9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 및 안전성검사의 표시방법(제13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제45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제51조제1항, 제55조제1항 및 제55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21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5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구매대행의 특례 제품(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안전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안전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안전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변경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면제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면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안전확인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안전확인신고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공급자적합성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서(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안전성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안전성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안전성검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인증대상제품(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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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제품(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분류품목
가. 전선 및 전원코드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1) 스위치
2)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정하며, 기계ㆍ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비고) 100Hz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비고)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1) 퓨즈
2) 차단기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정한다.
바. 절연변압기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비고) 정격출력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ㆍ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사. 전기기기1) 삭제 <2026. 4. 1.>
2)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3) 주방용전열기구
4) 삭제 <2026. 4. 1.>
5) 모발관리기
6) 삭제 <2018. 12. 31.>
7)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電動機器)
8) 전기액체가열기기
9)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10)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11) 전기온수기
12) 전기 냉장ㆍ냉동기기
13) 삭제 <2026. 4. 1.>
14) 전기충전기
15) 삭제 <2026. 4. 1.>
16) 전열기구
17) 전기마사지기
18) 냉방기
19) 삭제 <2018. 12. 31.>
20) 삭제 <2018. 12. 31.>
21)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22) 삭제 <2018. 12. 31.>
23) 팬, 레인지 후드
24) 삭제 <2026. 4. 1.>
25) 가습기
26) 그 밖에 1)부터 25)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아. 전동공구대상 없음
자.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대상 없음
차.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1)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출력이 1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단전지[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Wh/L 이상, 최대 충전전압 4.4V 이상의 단전지(리튬계)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1) 및 2)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카. 조명기기1) 램프홀더
2) 일반조명기구
3)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4) 안정기내장형 램프
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리튬이차단전지
2.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분류품목
가. 화학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나. 생활1) 가스라이터
2) 물놀이기구
3) 비비탄 총
다. 기계금속1) 삭제 <2019. 2. 8.>
2)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라. 섬유대상 없음
마. 건축대상 없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1: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