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 | |||||
| 수입업자 | 회사명 | ||||
| 대표자 | 전자우편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제조업자 | 제조국명 | ||||
| 회사명 | |||||
| 수입 중고 전기용품 | 제품명 | 모델명 | |||
| 제품정격 | 수량 | ||||
| 검사내용 |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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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본 합격증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에 한정하며,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가 면제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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