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별지 제22호서식] <신설 2023. 10. 19.> | |||||||||||||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60일 | |||||||||||
| 신청인 | 기관명/약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자우편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신청범위 | (필요 시 별지 사용) |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2. 안전성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검사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1부 3. 안전성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1부 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서류심사) | | 현장심사 및 결재 | | 지정서 작성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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