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
|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안전확인신고번호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또는 대리인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자우편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신고내용 | 제품명 | 제품정격(전기용품에 한정한다) | ||||||||||||||
| 기본모델명 |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생활용품에 한정한다) | |||||||||||||||
| 파생모델명 | ||||||||||||||||
| 변경내용 | 파생모델등록[ ], 부품변경[ ], 회사명변경[ ], 주소변경[ ], 그 밖의 변경[ ] | |||||||||||||||
| 세부내용 | (필요시 별지 사용) |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 ||||||||||||||||
| 첨부서류 |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인 및 결재 |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인증기관) | 처리기관 (인증기관) | 처리기관 (인증기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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