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
|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 겸용)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주소 | |||||||||||||||||||||
| 확인 신고 내용 | 제품명 | 제조업체명 | |||||||||||||||||||
|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 | 모델명 | ||||||||||||||||||||
| 제조국명 | 신고확인증 번호 | ||||||||||||||||||||
| 변경 신청 내용 | (필요시 별지 사용) |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 |||||||||||||||||||||
| 첨부서류 |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인 및 결재 | | 확인증명서 작성 | | 확인증명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 ||||||||||||||||||
| 신고확인번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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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