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
| 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 (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 겸용)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주소 | ||||||||||||||||||
| 신고내용 | 제품명 | 모델 구분 | ||||||||||||||||
| 모델명 | 용량 ㎤ | |||||||||||||||||
| 마개 안지름 ㎜ | 분류 유형 방식 | |||||||||||||||||
| 제조업체명 | 대표자 성명 | |||||||||||||||||
| 주소 |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1부 2. 어린이보호포장의 제품설명서 1부 3.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확인 및 결재 | | 확인증명서 작성 | | 확인증명서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 |||||||||||||||
| 신고확인번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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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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