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23. 10. 19.> | ||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1. 지정번호: 제 호 2. 기관명/약호: 3. 기관 소재지: 4. 업무수행 범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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