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별표 제1호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인증대상제품(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확인대상제품(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제3조제5항 및 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제3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제3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제3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의 확인사항(제9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 및 안전성검사의 표시방법(제13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제45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제51조제1항, 제55조제1항 및 제55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21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5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구매대행의 특례 제품(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안전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안전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안전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변경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면제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면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안전확인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안전확인신고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공급자적합성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서(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안전성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안전성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안전성검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의 확인사항(제9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의 확인사항(제9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관련)


1. 전기용품 관련 확인사항

가. 제조업자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의 평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하여 그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ㆍ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의 확인을 받은 전기용품과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동일분야의 제품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의 확인
1)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제품시험을 하여야 하며, 제품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2)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1)에 따른 제품시험을 할 때에 해당 전기용품이 외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사용한 경우 그 해당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제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또는 2)에 따른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가)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나) 해당 전기용품의 부품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다)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표준에 따라 발행한 인증서(시험성적서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국내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4) 안전인증 심사결과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하였으나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면제한다.

2. 생활용품 관련 확인사항

가. 제조업자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의 평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하여 그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ㆍ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의 확인을 받은 생활용품과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동일 분야의 제품(품목)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의 확인
1)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해당 생활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제품시험을 하여야 하며, 제품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2) 안전인증 심사 결과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하였으나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면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