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의 확인사항(제9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관련) 1. 전기용품 관련 확인사항 가. 제조업자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의 평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하여 그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ㆍ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의 확인을 받은 전기용품과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동일분야의 제품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의 확인 1)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제품시험을 하여야 하며, 제품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2)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1)에 따른 제품시험을 할 때에 해당 전기용품이 외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사용한 경우 그 해당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제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또는 2)에 따른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가)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나) 해당 전기용품의 부품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다)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표준에 따라 발행한 인증서(시험성적서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국내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4) 안전인증 심사결과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하였으나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면제한다. 2. 생활용품 관련 확인사항 가. 제조업자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의 평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하여 그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ㆍ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의 확인을 받은 생활용품과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동일 분야의 제품(품목)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의 확인 1)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해당 생활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제품시험을 하여야 하며, 제품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2) 안전인증 심사 결과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하였으나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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