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별표 제9호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 및 안전성검사의 표시방법(제13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제45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제51조제1항, 제55조제1항 및 제55조의8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 및 안전성검사의 표시방법(제13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제45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제51조제1항, 제55조제1항 및 제55조의8제1항 관련)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보호포장 및 안전성검사의 표시방법 가. 도안 나. 표시 요령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보호포장 및 안전성검사(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2)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4) 안전인증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5)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등의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6)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2.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방법 가.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면제검사필"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출용 제품 또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ㆍ부속품으로 사용되어 면제확인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에 면제검사필증을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방법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별도의 도안 없이 법 제28조의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사항을 제1호나목의 표시요령[도안에 관한 표시요령인 같은 목 1) 및 4)는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4.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방법 가.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안전검사필"과 "제품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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