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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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8. 14.> | ||||||||||||||||
| 면제확인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 청 인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자우편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제조업자 | 제조국명 | |||||||||||||||
| 회사명 | ||||||||||||||||
| 대상제품 | 제품명 | 모델명 | ||||||||||||||
| 제품정격 |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 |||||||||||||||
| 수량 | 금액 | |||||||||||||||
| 사용장소 | ||||||||||||||||
| 면제내용 |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 | |||||||||||||||
| 면제확인 신청 사유 (해당조문 1개에만 ∨체크) ① 학교,연구소 연구개발용( ) ②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의 연구개발용( ) ③ 제조업체 연구개발용( ) ④ 전시회 또는 박람회 출품용( ) ⑤ 제품시험 목적용( ) ⑥ 기타( ) |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1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같은 법 제24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인 및 결재 | | 면제확인서 작성 | | 면제확인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면제확인기관) | 처리기관 (면제확인기관) | 처리기관 (면제확인기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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