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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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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별표 제1호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인증대상제품(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확인대상제품(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제3조제5항 및 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제3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제3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제3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의 확인사항(제9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 및 안전성검사의 표시방법(제13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제45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제51조제1항, 제55조제1항 및 제55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21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5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구매대행의 특례 제품(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안전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안전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안전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변경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면제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면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안전확인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안전확인신고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공급자적합성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서(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안전성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안전성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안전성검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구매대행의 특례 제품(제5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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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의 특례 제품(제56조 관련)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분류품목
가. 전선 및 전원코드대상 없음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대상 없음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대상 없음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대상 없음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대상 없음
바. 절연변압기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사. 전기기기1) 삭제 <2026. 4. 1.>
2)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3) 주방용전열기구
4) 삭제 <2026. 4. 1.>
5) 모발관리기
6) 삭제 <2020. 8. 14.>
7)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8) 전기액체가열기기
9) 전기담요 및 매트(전기침대는 제외한다)
10) 전기온수기
11) 전기 냉장ㆍ냉동기기
12) 삭제 <2026. 4. 1.>
13) 삭제 <2026. 4. 1.>
14) 전열기구(전열보드는 제외한다)
15) 전기마사지기
16) 냉방기
17) 삭제 <2020. 8. 14.>
18)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19) 팬, 레인지 후드
20) 삭제 <2026. 4. 1.>
21) 가습기
22) 그 밖에 1)부터 21)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아. 전동공구대상 없음
자.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대상 없음
차.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1) 직류전원장치(휴대전화 전지 충전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1)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카. 조명기기안정기내장형램프(안정기내장형LED램프는 제외한다)
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대상 없음
비고: 이 표 제1호 이외의 별표 3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2.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분류품목
가. 화학대상 없음
나. 생활물놀이 기구
다. 기계금속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라. 섬유대상 없음
마. 건축대상 없음
비고: 이 표 제2호 이외의 별표 3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3.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품목
가. 전선 및 전원코드대상 없음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대상 없음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대상 없음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대상 없음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대상 없음
바. 절연변압기1) 고주파웰더(고주파용접기)
2) 전기용접기
사. 전기기기1) 과일 껍질깎이
2) 전기 용해기
3) 이ㆍ미용기기
4)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5) 구강청결기
6) 해충퇴치기
7) 전기집진기
8) 서비스기기
9) 전기에어커튼
10)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11) 게임기구
12)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13) 전기훈증기
14) 산소이온발생기
15) 전기세척기(초음파세척기는 제외한다)
16) 전기차 충전기
17) 가정용 전동재봉기
18) 사우나기기
19)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20)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21) 전기분무기
22)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23) 삭제 <2023. 3. 20.>
24)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25) 자동판매기
26) 전기소독기
27) 제습기
28) 음식물처리기
29)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30) 전기가열기기
31) 전기청소기
32)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33) 전자레인지(300MHz ~ 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4) 전기건조기(손,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35) 화장실용 전기기기
36) 그 밖에 1)부터 35)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아. 전동공구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자.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1) 텔레비전수상기
2) 디스크 플레이어
3) 오디오시스템
4) 삭제 <2020. 8. 14.>
5) 삭제 <2021. 5. 3.>
6) 삭제 <2021. 5. 3.>
7)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차.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1) 모니터
2)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3) 프로젝터
4) 문서 세단기
5) 천공기
6) 삭제 <2020. 8. 14.>
7)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 이하인 것을 말한다)
8) 무정전 전원장치(정격출력이 10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9)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10) 코팅기
11) 노트북컴퓨터(태블릿 PC를 포함한다)
12) 그 밖에 1)부터 11)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카. 조명기기1) 백열등기구
2) 방전램프(무전극형광램프는 제외한다)
3) 1)을 제외한 그 밖의 조명기구
4) 2)를 제외한 그 밖의 램프(PLS방식의 무전극램프 및 형광램프대체형LED램프는 제외한다)
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대상 없음
비고: 이 표 제3호 외의 별표 4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6: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