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구매대행의 특례 제품(제56조 관련) | |
|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 |
| 분류 | 품목 |
| 가. 전선 및 전원코드 | 대상 없음 |
|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 대상 없음 |
|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대상 없음 |
|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 대상 없음 |
|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 대상 없음 |
| 바. 절연변압기 |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
| 사. 전기기기 | 1) 삭제 <2026. 4. 1.> |
| 2)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 |
| 3) 주방용전열기구 | |
| 4) 삭제 <2026. 4. 1.> | |
| 5) 모발관리기 | |
| 6) 삭제 <2020. 8. 14.> | |
| 7)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 |
| 8) 전기액체가열기기 | |
| 9) 전기담요 및 매트(전기침대는 제외한다) | |
| 10) 전기온수기 | |
| 11) 전기 냉장ㆍ냉동기기 | |
| 12) 삭제 <2026. 4. 1.> | |
| 13) 삭제 <2026. 4. 1.> | |
| 14) 전열기구(전열보드는 제외한다) | |
| 15) 전기마사지기 | |
| 16) 냉방기 | |
| 17) 삭제 <2020. 8. 14.> | |
| 18)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 |
| 19) 팬, 레인지 후드 | |
| 20) 삭제 <2026. 4. 1.> | |
| 21) 가습기 | |
| 22) 그 밖에 1)부터 21)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 아. 전동공구 | 대상 없음 |
| 자.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 대상 없음 |
| 차.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 1) 직류전원장치(휴대전화 전지 충전기는 제외한다) |
| 2) 그 밖에 1)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 카. 조명기기 | 안정기내장형램프(안정기내장형LED램프는 제외한다) |
| 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 대상 없음 |
| 비고: 이 표 제1호 이외의 별표 3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 |
| 2.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 |
| 분류 | 품목 |
| 가. 화학 | 대상 없음 |
| 나. 생활 | 물놀이 기구 |
| 다. 기계금속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
| 라. 섬유 | 대상 없음 |
| 마. 건축 | 대상 없음 |
| 비고: 이 표 제2호 이외의 별표 3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 |
| 3.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 |
| 분류 | 품목 |
| 가. 전선 및 전원코드 | 대상 없음 |
|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 대상 없음 |
|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대상 없음 |
|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대상 없음 |
|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 대상 없음 |
| 바. 절연변압기 | 1) 고주파웰더(고주파용접기) 2) 전기용접기 |
| 사. 전기기기 | 1) 과일 껍질깎이 2) 전기 용해기 3) 이ㆍ미용기기 4)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5) 구강청결기 6) 해충퇴치기 7) 전기집진기 8) 서비스기기 9) 전기에어커튼 10)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11) 게임기구 12)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13) 전기훈증기 14) 산소이온발생기 15) 전기세척기(초음파세척기는 제외한다) 16) 전기차 충전기 17) 가정용 전동재봉기 18) 사우나기기 19)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20)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21) 전기분무기 22)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23) 삭제 <2023. 3. 20.> 24)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25) 자동판매기 26) 전기소독기 27) 제습기 28) 음식물처리기 29)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30) 전기가열기기 31) 전기청소기 32)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33) 전자레인지(300MHz ~ 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4) 전기건조기(손,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35) 화장실용 전기기기 36) 그 밖에 1)부터 35)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아. 전동공구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
| 자.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 1) 텔레비전수상기 2) 디스크 플레이어 3) 오디오시스템 4) 삭제 <2020. 8. 14.> 5) 삭제 <2021. 5. 3.> 6) 삭제 <2021. 5. 3.> 7)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차.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 1) 모니터 2)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3) 프로젝터 4) 문서 세단기 5) 천공기 6) 삭제 <2020. 8. 14.> 7)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 이하인 것을 말한다) 8) 무정전 전원장치(정격출력이 10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9)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10) 코팅기 11) 노트북컴퓨터(태블릿 PC를 포함한다) 12) 그 밖에 1)부터 11)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카. 조명기기 | 1) 백열등기구 2) 방전램프(무전극형광램프는 제외한다) 3) 1)을 제외한 그 밖의 조명기구 4) 2)를 제외한 그 밖의 램프(PLS방식의 무전극램프 및 형광램프대체형LED램프는 제외한다) |
| 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 대상 없음 |
| 비고: 이 표 제3호 외의 별표 4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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