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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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 1. 지 정 번 호: 제 호 2. 기 관 명: 3. 주 소: 4. 업무수행 범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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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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