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자우편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신청범위 | (필요시 별지 사용) |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시험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1부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1부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서류심사) | | 현장심사 및 결재 | | 지정서 작성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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